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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처분 제한 및 환매권 통지 요건

토지정책과-7334  ·  2017.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된 잔여지의 환매권 발생 시, 환매권 통지의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처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환매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매기한 내에는 매각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처분제한' 해석에는 개별사업 상황과 관계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처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잔여지 #환매권 #처분제한 #환매권 통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334  ·  2017.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34, 2017.11.18.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에 환매사유가 발생하면,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잔여지의 환매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될 때만 가능하며, 환매기한 내에는 일반적인 매각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개별적 사업사례와 관계법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취득한 토지에 공익사업 필요가 없어지면 환매권자에게 환매 기회를 부여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환매 가능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 시 잔여지 매수·수용 가능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공유재산 처분 불가
사례 Q&A
1.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는 언제 환매 대상이 됩니까?
답변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환매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을 근거로 합니다.
2. 환매권 통지 의무는 공유재산 처분 제한에 해당합니까?
답변
환매권 통지 의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호와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3. 잔여지의 매각 가능성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잔여지의 매각 처분은 관계법령 및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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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34, 2017. 11. 1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에 대한 환매사유 발생 시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에서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즉,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잔여지의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함께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환매기한 내에 해당 토지를 매각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8. 토지정책과-73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