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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 및 별도 출입구 설치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7649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고 공용부위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면, 행위허가를 득한 후 별도의 개구부(출입구 등) 설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대수선의 경우 구조안전 검토가 필수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대수선 #행위허가 #출입구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649  ·  2018. 10.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649 (2018.10.22.)
  • 공동주택 내 내력벽 일부 철거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행위허가를 받은 후라면, 내력벽에 새로운 개구부(출입구) 설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수선 공사는 반드시 건축법 제48조의 구조안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력벽 일부 철거 및 별도 출입구 설치는 관련 법령의 허가와 구조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2호가목: 내력벽 철거 등 주요구조부 변경 시 대수선 행위허가 필요
  • 건축법 제48조: 대수선 등 건축행위 시 구조안전 검토 의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대수선의 정의 및 허가 대상
사례 Q&A
1.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 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내력벽 일부 철거가 대수선에 해당하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내력벽을 철거해 별도의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행위허가구조안전 검토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8-10-22 회신은 조건 충족 시 설치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철거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허가 없이 철거 시 위법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건축법 제48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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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 및 출입구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649, 2018. 10.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면, 현관을 공유하지 않고 공용부위 내력벽 철거를 통해 별도의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 허가 대상이며 행위허가를 득하였다면 별도의 개구부 설치도 가능할 것이나, 2. 다만,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22. 주택건설공급과-7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