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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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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649, 2018. 10.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면, 현관을 공유하지 않고 공용부위 내력벽 철거를 통해 별도의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 허가 대상이며 행위허가를 득하였다면 별도의 개구부 설치도 가능할 것이나, 2. 다만,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