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불복으로 취소된 이후 위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제조업/전기전자부품재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료상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고
- 자문신청관서의 자문대상자에 대한 2013.1, 2기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가공으로 확인되어 2013.1기 242백만원, 2013년 2기 120백만원을 각 과세하였음
○ 위 처분에 대하여 자문대상자는 불복을 제기하였으며 불복 결과 자문대상자가 일부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2013.1기 부가가치세 125백만원은 결정취소* 되었고
* 2013.2기는 정당세액이 부과처분 내에 존재하여 별도의 결정취소는 없음
- 자문신청관서는 위 불복 결과에 따라 쟁점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되, 매입처 중 ‘해피금은’과의 거래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 정상거래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2013.2기 부가가치세 394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추가 결정․고지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 2014두40029, 2017.2.9.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압류처분의 사유는 2004. 10. 15. 당시 ○○리 토지가 제3자에 의하여 농경지로 사용되는 등 그 실제 사용현황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압류금지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조심2011중3598, 2012.4.17.
과세당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동일 건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대법원2009두1020 , 2010.9.30.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사유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새로운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03두7705, 2005.12.9.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업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공단대로 및 교통여건상 예정 진입도로계획이 불합리하여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0두8684, 2001.9.28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12[법령해석과-3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불복으로 취소된 이후 위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제조업/전기전자부품재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료상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고
- 자문신청관서의 자문대상자에 대한 2013.1, 2기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가공으로 확인되어 2013.1기 242백만원, 2013년 2기 120백만원을 각 과세하였음
○ 위 처분에 대하여 자문대상자는 불복을 제기하였으며 불복 결과 자문대상자가 일부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2013.1기 부가가치세 125백만원은 결정취소* 되었고
* 2013.2기는 정당세액이 부과처분 내에 존재하여 별도의 결정취소는 없음
- 자문신청관서는 위 불복 결과에 따라 쟁점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되, 매입처 중 ‘해피금은’과의 거래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 정상거래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2013.2기 부가가치세 394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추가 결정․고지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 2014두40029, 2017.2.9.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압류처분의 사유는 2004. 10. 15. 당시 ○○리 토지가 제3자에 의하여 농경지로 사용되는 등 그 실제 사용현황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압류금지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조심2011중3598, 2012.4.17.
과세당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동일 건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대법원2009두1020 , 2010.9.30.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사유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새로운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03두7705, 2005.12.9.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업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공단대로 및 교통여건상 예정 진입도로계획이 불합리하여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0두8684, 2001.9.28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12[법령해석과-3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