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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소득공제 소급취소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  2018.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 50억 #소득공제 #소급취소 #법인세법 #PFV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  2018. 03. 1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회신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을 상실해도 과거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상감자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는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이미 적용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나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해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동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을 근거로 하며,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시점 이후 사업연도부터만 세제혜택이 제한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요건 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추가 세부 요건 제시(자금·자산 관리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하락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감자 후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감자 등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미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반환 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과 국세청 회신에 소급취소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PFV의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적용 사업연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으로 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종전 사업연도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요건 미충족 사업연도부터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4.6.27. 설립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A법인은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질의일 현재 분양 및 건설을 사실상 종료한 상황임

 ○ A법인은 50억원인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감소시키는 감자를 실시예정이며, 감자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 감소 방식 : 감자

  - 자본금 감소 금액 : 현재 50억원인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감소

  - 감자기일 : 2018.4.30.

2. 질의내용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PFV가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 실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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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소득공제 소급취소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  2018.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 50억 #소득공제 #소급취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  2018. 03. 1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회신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을 상실해도 과거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상감자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는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이미 적용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나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해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동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을 근거로 하며,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시점 이후 사업연도부터만 세제혜택이 제한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요건 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추가 세부 요건 제시(자금·자산 관리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하락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감자 후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감자 등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미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반환 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과 국세청 회신에 소급취소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PFV의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적용 사업연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으로 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종전 사업연도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요건 미충족 사업연도부터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4.6.27. 설립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A법인은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질의일 현재 분양 및 건설을 사실상 종료한 상황임

 ○ A법인은 50억원인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감소시키는 감자를 실시예정이며, 감자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 감소 방식 : 감자

  - 자본금 감소 금액 : 현재 50억원인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감소

  - 감자기일 : 2018.4.30.

2. 질의내용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PFV가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 실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