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12631, 2018. 9.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 규정상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써 해당 입찰로 인해 금전을 부담 하는 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3. 따라서, 해당 입찰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입찰이라면,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관리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