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12631, 2018. 9.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 규정상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써 해당 입찰로 인해 금전을 부담 하는 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3. 따라서, 해당 입찰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입찰이라면,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관리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