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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타 업종 신규직원 고용의 계산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법령해석과-3639]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가업과 다른 업종에서 신규로 고용한 정규직 직원도 기준고용인원 비교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 외의 다른 업종에서 고용된 신규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고용인원 비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업의 확장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 수 평균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정규직 근로자 #타 업종 #신규고용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법령해석과-3639]  ·  2021.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법령해석과-3639] (2021-10-21)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중 기존 가업과 다른 업종의 신규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 자체의 사업장 확장 등으로 인해 신규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라면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 해석상 가업과 무관한 신규업종에서 채용한 인원은 상증법 제18조 제6항 기준고용인원 비교에 산입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존 가업(상증법상 요건 충족)과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 고용 인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1): 상속세 공제 사후관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유지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1):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제된 상속세를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8항: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산정 등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후 타 업종에서 신규 고용된 정규직 직원도 사후관리 기준인원 산정에 포함됩니까?
답변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가업과 다른 업종에서 채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는 기준고용인원 비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라목·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산정에서 기존 가업 이외 업종 신규 직원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가업상속기업이 가업 확장으로 신규 사업장 직원을 채용하면 이 인원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됩니까?
답변
예, 가업을 위한 사업장 확장으로 인한 신규 정규직 직원은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업 자체 확장에 따른 고용 인원은 상증법 제18조 제6항의 정규직 근로자 산출식에 반영 가능합니다.
3. 고속도로휴게소 운영 승계 시 기존 직원 승계는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변
국세청 해석상 가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확장 또는 승계의 경우 해당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가업 연속성, 사업목적 적합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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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업종을 경영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당해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확장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같은 법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 2월 상증법§18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가업을 자녀가 각각 상속받음

○(A회사 :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기존의 콘크트리트 제품 제조업과 다른 업종인 도소매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

○(B회사 :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B회사는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장 외 신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에 입찰하여 임대계약을 포함한 휴게소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

-신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새로이 낙찰받게 되는 경우 신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직원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받음

  ※고속도로휴게소 사업은 입찰에 참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계약을 5년(최장기간 10년)을 단위로 체결하여 운영함

2. 질의내용

○(질의1)A회사가 상속개시 당시의 가업인 제조업과는 업종이 다른 도소매업 분야로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동 신규 사업 부문에 채용하는 직원이 기준고용인원과 비교하는 상증법§18⑥(1)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상증법§18⑥(1)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회사가 고속도로휴게소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한국도로공사와 임대계약을 포함한 휴게소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면서휴게소에 근무하던 기존직원을 함께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직원을 상증법§18⑥(1)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상증법§18⑥(1)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생략)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법령해석과-3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