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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고객DB 제공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수집한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보험용역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대리점 #고객DB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광고 수수료 #보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  2021. 12. 0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회신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광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배너 광고로 수집한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등)은 금융·보험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DB 제공은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적이지 않고, 보험회사에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이어서 면세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따라서 보험대리점이 본건과 같이 고객정보 DB를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됩니다.
  • 참고로 보험대리점 본연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대리 등의 행위는 면세이며, 현안과 같은 정보 제공 행위는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 금융·보험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8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등)만 면세 보험·금융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 분류 규정
  •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대리점의 정의 및 기능
사례 Q&A
1. 보험대리점의 고객DB 제공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답변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광고 등으로 취득한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상 고객정보 DB 제공은 보험용역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보험대리점이 광고 대행과 고객 정보 제공을 함께 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고객DB 제공 등 광고 관련 서비스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중개·대리 이외 서비스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3. 보험대리점의 본업(계약체결 중개 등)과 DB제공 업무의 세금 처리 차이점은?
답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본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고객DB 정보 제공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보험회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 해당 고객 정보의 제공이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보험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이하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본건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비용을 지급하고 손해보험 인터넷 배너 광고*를 게재하면, 고객은 배너 광고를 클릭한 후 보험 상담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 배너 광고는 손해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손해보험협회의 사전 심의필을 받아 진행

  - 신청법인은 입력된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이하 ⁠“고객DB”)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 데이터(DB) 건당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 받게되며

  - 만약 고객이 배너 광고를 클릭하였지만 개인정보를 미입력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수 없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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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고객DB 제공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수집한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보험용역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대리점 #고객DB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광고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  2021. 12. 0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회신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광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배너 광고로 수집한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등)은 금융·보험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DB 제공은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적이지 않고, 보험회사에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이어서 면세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따라서 보험대리점이 본건과 같이 고객정보 DB를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됩니다.
  • 참고로 보험대리점 본연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대리 등의 행위는 면세이며, 현안과 같은 정보 제공 행위는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 금융·보험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8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등)만 면세 보험·금융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 분류 규정
  •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대리점의 정의 및 기능
사례 Q&A
1. 보험대리점의 고객DB 제공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답변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광고 등으로 취득한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상 고객정보 DB 제공은 보험용역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보험대리점이 광고 대행과 고객 정보 제공을 함께 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고객DB 제공 등 광고 관련 서비스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중개·대리 이외 서비스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3. 보험대리점의 본업(계약체결 중개 등)과 DB제공 업무의 세금 처리 차이점은?
답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본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고객DB 정보 제공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보험회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 해당 고객 정보의 제공이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보험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이하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본건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비용을 지급하고 손해보험 인터넷 배너 광고*를 게재하면, 고객은 배너 광고를 클릭한 후 보험 상담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 배너 광고는 손해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손해보험협회의 사전 심의필을 받아 진행

  - 신청법인은 입력된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이하 ⁠“고객DB”)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 데이터(DB) 건당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 받게되며

  - 만약 고객이 배너 광고를 클릭하였지만 개인정보를 미입력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수 없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법령해석과-4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