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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계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소득세제과-1100  ·  2023.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어떤 세법 특례를 적용해야 할까요?

S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특례 #퇴직일시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100  ·  2023. 12. 15.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 회신임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았다면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없이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속연수 산정과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실무상 소득세법 제148조 준수가 중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특례 규정을 통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과 세액 계산에 관한 기준을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퇴직소득의 계산, 근속연수 기산일 및 중간정산 시 특례 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퇴직소득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최초 입사일 기준 산정이 가능합니다.
2.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같이 받으면 세법상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함께 받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늘리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특례 규정 적용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제148조 적용하지 않으면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액정산 특례 없이 명예퇴직수당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결론에 따라 소득세법 제148조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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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15. 소득세제과-1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