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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지 임대주택지구 지정 가능성에 관한 국토교통부 해석

도시정책과-7828  ·  2018.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급경사 등으로 개발 불능지로 분류된 보전용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전용지로 지정된 지역이라 해도, 당초 지정 목적 및 이용·관리 상황을 입안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보전용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군기본계획 #용도변경 #급경사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828  ·  2018.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28 (2018.8.29.)
  • 보전용지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효율적 토지이용과 환경보전,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서 보전·개발유보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여부는 당초 보전용지로 지정된 목적, 현재의 이용 및 관리상황 등을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대상 지역이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또는 보전용지 지정 해제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에는 지역별 실정 및 개발 필요성, 환경적 제약요소, 공공목적 달성 여부 등 추가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 (4) ①: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환경보전, 시가지 무질서 확산 방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억제지, 개발 불가능지, 개발 가능지 중 보전 혹은 개발 유보 지역으로 규정
  • 도시ㆍ군기본계획: 각 지역 토지의 용도와 이용계획을 총괄하며,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의 근거가 됨
  • 보전용지 지정 목적: 환경보전·안보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지정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규정: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지정 및 용도변경 관련 특례가 일부 인정됨
사례 Q&A
1. 보전용지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보전용지라 해도 당초 지정 목적과 현 이용상황을 검토한 후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판단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안권자가 보전용지 지정 목적과 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지정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급경사 등 개발 불능지로 지정된 지역도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개발 불능지로 분류된 보전용지라도 용도변경 등 지정 해제 검토 후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보전용지의 변경 및 지구 지정 가능 여부는 입안권자의 종합검토에 달려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했습니다.
3. 보전용지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조건은?
답변
보전용지 지정의 목적과 현실적 이용·관리 상황을 근거로 ※지정 목적 달성 어려운 경우 용도변경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목적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입안권자의 면밀 검토 후 지정여부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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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전용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28, 2018. 8. 29.,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급경사 등 지형지세로 인해 개발 불능지로 분류된 보전용지가 포함된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 ⁠(4) ①에 의하면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지와 개발 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안권자가 당초「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 시 질의 대상 지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하게 된 목적, 현재 이용 관리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보전용지 변경 및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29. 도시정책과-78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