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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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 대학이 학술지원사업을 위해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이나 특정△△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교비에 포함시켜 이를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 후에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소속 교수에게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였으나, 귀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대학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2인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〇〇 학술지원사업’과
- 특정 △△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교비(재원)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교수 1~2인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술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위 두 종류의 연구사업 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교수에게는 연구계약금, 연구종료금 형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소정의 연구비(일반적으로 과제당 00백만원)를 지급하며,
- 과제의 공고, 선정 심사, 과제물 제출 등은 별도 마련된 대학운영규정인 ‘〇〇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과 ‘◇◇학술지원금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아직까지 별도의 연구비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교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중앙관리 및 연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는 상황임
○ 지난 3년간 대학에서는 위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해당 연도 연말정산시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연구비 총액을 일괄 과세함
2. 질의내용
○ 대학이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 및 외부 학술지원금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036, 2002.05.16.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9, 2000.02.1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6. 서면-2016-소득-3085[소득세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