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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평가 기준

토지정책과-4557  ·  2018.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 후 개인이 소유한 주차장 또는 하수도 부지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에 편입될 때, 보상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에 따라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의 보상 평가 기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사업의 직접 목적이면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변경 전 상태 기준으로 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평가기준 #용도지역변경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557  ·  2018. 07. 16.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4557, 2018.7.16.)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되어 개인이 소유하게 된 토지가 하수도 사업 등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제한이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제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구체적 사례별로 적용 전 관계법령, 해당 공익사업의 인허가 현황, 시점, 공법상 제한 사유 등도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공법상 제한 있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나,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제한한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평가 기본 원칙을 규정
사례 Q&A
1. 하수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직접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4557) 회신과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주차장 등 공법상 제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평가 기준은?
답변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이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3. 공익사업 편입용지 평가 시 제한사유와 인허가 시점도 중요한가요?
답변
네, 관계법령과 공익사업 인허가현황, 시점, 제한사유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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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에 따른 보상 시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57, 2018. 7. 1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되어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주차장, 하수도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에 따른 보상 시 평가 기준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나,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으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라면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해당 공익사업 인ㆍ허가현황이나 시점, 공법상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16. 토지정책과-4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