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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대기간 기준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

서면-2022-부동산-5462[부동산납세과-1662]  ·  2023.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외에 추가 임대를 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 전체를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 임대에 합의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달라진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실제 임대기간 #임대차계약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직전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5462[부동산납세과-1662]  ·  2023.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462[부동산납세과-1662], 2023-06-27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14개월이어도, 상호 합의로 4개월을 연장하여 실제로 18개월 간 임대한 경우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봅니다.
  • 따라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18개월을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사례(서면-2022-부동산-3860, 2023.01.25)에서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임대한 기간이 임대기간으로 인정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18개월)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임대기간 계산은 월력에 따라 산정,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임차인 사정에 따른 새로운 계약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사례 Q&A
1. 임대차계약서상 기간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길면 어떤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하나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으로 실제 임대기간이 계약서상 기간보다 길어진 경우, 실제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실제 임대기간에 근거하여 요건을 판정합니다.
2.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기간 뿐만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1년 6개월(18개월) 이상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국세청 회신 참조.
3.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도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따라 추가 연장된 기간 역시 임대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무상 실제 임대기간 전체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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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19.11.14.

 기존계약(2년)

-’21.11.14.

 직전임대차계약(14개월)

-’23. 1.14.

 상호합의(4개월 연장)

-’23. 5.14.

 상생임대차계약(2년)

2. 질의내용

 - 계약기간 1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합의하에 4개월 연장하여 임대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2-부동산-3860, 2023.01.25.

귀 질의1의 경우, 소득령 §155의3①이 개정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1년 계약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7. 서면-2022-부동산-5462[부동산납세과-1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