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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단기 교체·증설 시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주택건설공급과-5017  ·  2018.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주차차단기를 일부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차차단기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부속시설에 해당되므로 교체 또는 증설 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을 통해 신고 기준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 명령,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차단기 #공동주택 #행위허가 #행위신고 #주차시설 #부대시설 증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017  ·  2018.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17(2018.07.10.)
  • 공동주택 내 주차차단기교체 또는 증설은 부대시설의 증축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와, 면적 및 규모의 10% 범위 내 여부 등 세부 확인기준에 따르며, 기준 여부는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을 통해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 없이 교체·증설한 경우엔 법 제99조 제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신고 위반 시에는 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증축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행위신고 기준(면적 및 규모의 10% 범위) 및 확인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행위허가·신고 관련 위반 시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행위허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 행위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아파트 주차차단기 증설 시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차차단기 증설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증축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주차차단기 교체·증설 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주차차단기 일부 교체만 해도 행위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부분 교체라도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면적 및 규모 10% 범위 규정 등에 따라 설계도서·공사내용을 통해 해당 범위를 확인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3. 허가나 신고 없이 주차차단기를 변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행위허가 없이 변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02조에 따라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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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차차단기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17, 2018. 7.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차차단기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 주차차단기 7개 중 1개소 교체, 1개소 증설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은 다수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 주차차단기는 부대시설(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교체 또는 증설 행위는 부대시설의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행위신고를 위한 기준(면적 및 규모의 10% 범위)은 사용승인 당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의 부속시설(안전표지판, 반사경, 방호울타리, 차선규제봉 등)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등을 통해 확인 할 사항임
○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행위허가는 동법 제99조제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위신고는 동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17(2018.07.10.)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10. 주택건설공급과-5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