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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운영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74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공공행정서비스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쉼터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노동부 #사용기간제한 #정부 복지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74  ·  2015.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4(2015.6.18.)
  •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서비스로 시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은 취업촉진·직업능력개발 등 한시적 또는 목적사업형 일자리를 의미하며, 지속적·상시행정서비스 성격인 쉼터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2두18585)에서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성격 및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소년쉼터는 일반적·상시적 공공 서비스로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결론적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공익적 일자리 등 구체적 예외 범위 명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31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사례 Q&A
1. 청소년쉼터 운영사업 근로자는 2년 넘게 기간제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청소년쉼터가 정부 복지정책 등 일자리 제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은 일반적·상시적 공공행정서비스로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촉진·목적형 사업이 아니므로 예외 인정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청소년쉼터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근거로 예외 인정이 불가하므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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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4, 2015. 6.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ㆍ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ㆍ 선도ㆍ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청소년쉼터에는 시설장과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아웃리치 전담요원, 야간보호기능요원이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부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18. 고용차별개선과-9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