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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255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격, 수혜대상, 정부 지원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이 사업은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복지정책 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55  ·  2015. 07.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5, 2015.7.23.
  •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는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 국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수혜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종합적 판단 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 사업의 예외 해당성은 사업의 목적, 시행 배경, 한시성·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은 예외 적용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예외해석 시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한시성 등 종합 판단 필요
사례 Q&A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가?
답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 복지정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이에 부합합니다.
2. 기간제법상 정부 지원 복지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나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 해당 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및 시행령 해당 규정은 국민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의 경우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예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 수혜대상, 정부 지원 여부, 민간에서 서비스 공급 여부 등이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의 배경, 목적, 한시성, 지속 가능성 등 복합 요소의 종합적 고려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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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5, 2015.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귀 질의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ㆍ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자립을 지원” 하는 것으로서,
- 그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 질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모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그 수혜대상을 북한이탈 주민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23. 고용차별개선과-12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