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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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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5, 2015.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귀 질의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ㆍ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자립을 지원” 하는 것으로서,
- 그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 질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모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그 수혜대상을 북한이탈 주민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