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 2015.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2310, ’13.11.28.)
다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