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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기준

고용차별개선과-42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단순히 예외 적용과 별도로,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고용노동부 #사용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2  ·  2015. 01.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 2015.1.7.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만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만약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정부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공공부문에서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2013.4.):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의 취지 제시
사례 Q&A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는 몇 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도 바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에 따라 예외로 인정됩니다.
2. 공공도서관 연장사업 종사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가요?
답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과 고용안정성 취지를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이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외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기준 검토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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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 2015.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2310, ’13.11.28.)
다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07. 고용차별개선과-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