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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부칙 삭제 후 종전 법률 사업의 효력

주택정비과-3352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이 삭제된 경우, 종전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구역 등 사업의 효력이 계속 인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이 삭제되었더라도,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계속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경과조치 조항이 적용되어 구 도시재개발법 등으로 진행 중인 사업도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삭제 #경과조치 #재개발구역 #재개발 사업 #도시재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352  ·  2018.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52(2018.7.2.)
  •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는 구 도시재개발법 등 종전 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구역 등도 현행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구역이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7년 2월 8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칙 제25조~제27조는 기존 구역 및 사업 등에 대해 새 법에 따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법령에 의해 진행 중이던 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전부개정이나 부칙 삭제가 있더라도 종전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특별한 추가 절차 없이 계속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으로 지정된 재개발구역 등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간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5조~제27조: 전부개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등은 새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
사례 Q&A
1. 도시정비법 부칙이 삭제된 후에도 예전 도시재개발법 구역 지정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도시정비법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예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구역도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25조~제27조에서 경과조치 및 효력 유지를 명시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하였습니다.
2. 종전 법률에 의한 재개발 사업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속 시행 가능한가요?
답변
네, 종전 법령에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2017년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의 연속성과 효력을 명시했습니다.
3.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 기존 정비사업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정비구역 등은 도시정비법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제25조~제27조)에 따라 현행 법상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부칙 경과조치를 바탕으로 종전 법률에 의한 행위는 새 법률상 집행으로 본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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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 삭제 시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의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52, 2018. 7. 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칙의 적용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이하 ⁠“종전 법률”)에 의한 재개발구역 등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2.8.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어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 등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필요

【회답】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정비법 제정 전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종전 법률에 의한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전부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02. 주택정비과-3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