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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 주식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법령해석과-381]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시가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교환 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완전모회사 #취득가액 #시가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법령해석과-381]  ·  2016.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법령해석과-381] (2016-02-05).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교환 비율이나 현물출자 가치 등과 관계없이,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시점에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시가 산정 방식)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특정 취득방식별 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을 때 취득가액 기준은?
답변
취득 당시의 시가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의 명확한 규정에 의거함.
2. 주식 포괄적 교환 시 교환 비율과 취득가액 산정의 관계는?
답변
교환 비율과 무관하게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시점 시가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교환 방법이 아닌 시가 기준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주식 포괄적 교환 시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은?
답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해당 취득방식에 대해 시가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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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5.3.2.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A회사을 설립하고,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사업을 C회사로 현물출자함

  - ’15.5.2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C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C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02. 0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법령해석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