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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재소집 시 승인 요건

주택정비과-2976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주민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재소집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개최 사유 및 총회 진행 상황 등은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시장 승인 #군수 승인 #총회 재소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976  ·  2018. 06.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출처: 주택정비과-2976 (2018.6.11.)
  • 주민총회를 재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군수 등은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와 총회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및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규정상 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설립 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4항: 임기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주민총회 소집 및 승인 절차, 승인권자의 역할 등 명시
사례 Q&A
1. 정비사업 추진위 주민총회 소집에 시장 승인 필수인가요?
답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76 회신 및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4항에서 승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시장·군수 등 승인권자가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와 총회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는 승인권자 판단에 의해 승인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토지등소유자 5분의 1만 모이면 주민총회 열 수 있나요?
답변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주민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근거
운영규정과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 ‘승인 요건 충족’을 주민총회 개최의 전제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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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소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76, 2018. 6. 1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소집 관련
○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 등을 선임하였으나, 이후 총회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대표발의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없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등이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 총회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에 대하여는 주민총회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등이 주민총회 재개최 사유, 총회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6. 11. 주택정비과-29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