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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과 법인 거래 시 특수관계 적용범위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과 법인(B)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동사업장과 법인(B)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구성원(A, C)과 B법인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에는 거래금액 중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맞춰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국세청 해석 #법인세법 #지분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  ·  2020.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2020-08-13)
  • 공동사업장과 B법인 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 인정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각 구성원(A, C)이 B법인과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B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예, A법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한하여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성원별 특수관계 판단은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예시 사안의 경우 A법인 대표가 B법인 대표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여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B법인과 C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C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특수관계인'이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 범위를 임원, 비소액주주, 주주·출자자, 계열회사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및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를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사례 Q&A
1. 공동사업장과 법인(B)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각 구성원(A, C)과 B법인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성원(A, C)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구성원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전체 거래금액에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체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 만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이 함께 있을 때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특수관계 성립 시에도 비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미적용되므로, 각 구성원의 지분 및 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B법인과 C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어, C법인 지분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니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법인(A)과 법인(C)이 공동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장이 다른 법인(B)과 거래 시 해당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금액 중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C법인과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개인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장’)로 등록함

 ○ A법인의 대표자인 홍길동은 A법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고, B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음

  - 상기의 상황에서 공동사업장과 B법인간에 거래가 발생함

   * B법인과 C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 없음

  

2. 질의요지

 ○ ⁠(질의1) ⁠‘A+C'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과 B법인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전체 거래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A법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8. 1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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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과 법인 거래 시 특수관계 적용범위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과 법인(B)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동사업장과 법인(B)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구성원(A, C)과 B법인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에는 거래금액 중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맞춰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국세청 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  ·  2020.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2020-08-13)
  • 공동사업장과 B법인 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 인정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각 구성원(A, C)이 B법인과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B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예, A법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한하여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성원별 특수관계 판단은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예시 사안의 경우 A법인 대표가 B법인 대표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여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B법인과 C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C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특수관계인'이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 범위를 임원, 비소액주주, 주주·출자자, 계열회사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및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를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사례 Q&A
1. 공동사업장과 법인(B)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각 구성원(A, C)과 B법인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성원(A, C)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구성원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전체 거래금액에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체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 만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이 함께 있을 때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특수관계 성립 시에도 비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미적용되므로, 각 구성원의 지분 및 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B법인과 C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어, C법인 지분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니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법인(A)과 법인(C)이 공동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장이 다른 법인(B)과 거래 시 해당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금액 중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C법인과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개인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장’)로 등록함

 ○ A법인의 대표자인 홍길동은 A법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고, B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음

  - 상기의 상황에서 공동사업장과 B법인간에 거래가 발생함

   * B법인과 C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 없음

  

2. 질의요지

 ○ ⁠(질의1) ⁠‘A+C'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과 B법인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전체 거래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A법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8. 1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