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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지하시설 설치 후 원상복구 시 조성계획 변경 여부

녹색도시과-3889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 후 지상부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할 때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지요?

S요약

도시공원 지하에 저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상부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공원시설과 녹지의 전면 철거 후 재조성에 해당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여부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시행규칙 제8조상 수립기준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저류시설 #공원조성계획 #계획변경 #원상복구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889  ·  2019. 07. 02.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 회신(2019.7.2., 인천광역시) 의견임.
  • 도시공원 지하에 중복 결정된 저류시설 설치로 인해 지상부의 공원부지를 재조성하는 경우, 해당 부지는 동일 공원부지이더라도 공원시설과 녹지를 모두 철거하고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변경 판단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기준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는 단순 원상복구라 하더라도 전체 공원시설과 녹지가 철거되고 재조성되는 성격이므로, 도시공원 기능과 공원조성계획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필요 요건을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도시공원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 원상복구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저류시설 설치로 공원시설·녹지 전부를 철거 후 재조성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원지상부 원상복구를 할 때 조성계획 변경이 언제 필요한가요?
답변
공원시설과 녹지를 모두 철거한 후 원상복구한다면 변경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공원 전면 철거 후 재조성은 법상 조성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공원조성계획 변경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해당 공원관리청이 세부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시행규칙지자체의 판단을 명확히 언급한 국토교통부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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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원상복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 2019. 7. 2.,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우수 저류시설)을 중복결정하여 설치하는데 있어 지상부 공원부지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의 지하에 중복 결정한 저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부의 공원부지를 재조성하는 사항은 해당 부지가 동일 공원부지라 하더라도 공원시설, 녹지 등을 모두 철거한 후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02. 녹색도시과-38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