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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및 KS T 2027 기준 적용범위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층식 랙이 자동차관련시설 내에 설치된 경우에도 KS T 2027 기준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층식 랙이 물류업무용으로 설치되고 KS T 2027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렛트 적재용도가 아니거나, 랙이 자립구조가 아니라면 해당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업종 및 랙 구조와 목적에 따라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적층식 랙 #바닥면적 산정 #건축법 #KS T 2027 #산업용 랙 #파렛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2019. 06.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0,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2019.6.25) 회신에 근거함.
  • 건축물 내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유통가공 등 물류업무수행에 사용되고, KS T 2027 기준에 적합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랙이 파렛트 적재용도가 아닌 단순 선반용도라면 KS T 2027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KS T 2027 제10조 구조 기준상 랙은 지주와 선반으로 자립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유념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적용여부는 시설의 실제 용도(물류업무, 파렛트용)와 랙의 구조(자립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정의와 건축기준의 근거를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명시
  • KS T 2027(산업용 랙): 파렛트 적재를 전제로 한 랙의 구조·안전·적용범위 규정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2008.7.3.) 지침: 물류업무용 적층식 랙 기준 및 바닥면적 산정제외 요건 제시
사례 Q&A
1. 물류센터가 아닌 자동차 관련시설 적층식 랙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자동차 관련시설의 적층식 랙이 화물 보관·물류업무에 사용되고 KS T 2027 기준에 적합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적층식 랙이 물류업무용이며 KS T 2027에 적합할 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KS T 2027 기준이 적용되는 적층식 랙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KS T 2027 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파렛트 적재용도, 자립 가능한 구조, 지주와 선반으로 구성된 산업용 랙이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용 랙의 적용범위 및 구조(자립성, 파렛트 적재) 요구사항이 회신과 KS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적층식 랙이 단순 선반구조라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불가한가요?
답변
파렛트 적재용도가 아니거나 일반 선반구조인 경우 KS T 2027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파렛트 적재가 아닌 단순 선반용도는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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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적층식 랙의 기준

 ⁠[국토교통부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2019. 6. 25.,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물류센터 내 적층식랙이 아닌 자동차관련시설에도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2008.7.3.)이 적용 되는지 여부 나. 해당 건축물의 현장확인 결과를 붙임 을 통해 설명하면, B구간에는 적층식 랙 구간으로 적층 랙 기둥과 층 선반을 결합하였고, A구간, C구간 하부는 랙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A구간, C구간의 층 선반 좌우 양끝을 기존 건축물의 주 구조인 철골조에 사각파이프로 연결(용접)하였고, A구간, B구간, C구간의 층 선반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식 랙(KS T 2027)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에 설치된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이용되는 경우로서 KS T 2027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KS T 2027의 산업용 랙은 ""1. 적용범위"" 에서와 같이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을 보관하는 랙을 의미하고, 현장이 파렛트 적재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선반용도라면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0. 구조""에서는 적층 랙의 경우 "" 랙은 지주와 선반에 의해 구성 되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5.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