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19.8.1.∼’20.7.31.)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질의)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2. 사실관계
○한국 거주자인 신청인은 ’19.3월 내국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월 베트남소재 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베트남에서 매월 지급받은 국외근로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베트남에서 이뤄지지 않아 외국납부세액 미확정을 원인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베트남의 과세기간은 ’19.8월∼’20.7월이며 연말정산은 그 이후에 이뤄짐
-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세액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 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 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6. 서면-2020-국제세원-26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19.8.1.∼’20.7.31.)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질의)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2. 사실관계
○한국 거주자인 신청인은 ’19.3월 내국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월 베트남소재 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베트남에서 매월 지급받은 국외근로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베트남에서 이뤄지지 않아 외국납부세액 미확정을 원인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베트남의 과세기간은 ’19.8월∼’20.7월이며 연말정산은 그 이후에 이뤄짐
-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세액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 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 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6. 서면-2020-국제세원-26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