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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과세기간이 상이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준

서면-2020-국제세원-26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  2020.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용할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 그 기간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과세기간 불일치 #국외원천소득 #소득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117조 #해외소득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6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  2020. 08. 2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6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에 따른 회신입니다.
  •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컨대 외국의 과세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이고, 국내의 과세기간은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외국 과세기간 중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전체 외국 과세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에서도, 귀속이 불분명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 및 이에 유사한 세목의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 과세연도 불일치 시, 국외원천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을 안분 적용함
  •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 계산함
사례 Q&A
1. 외국 과세기간과 한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외국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 해당 기간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을 안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623 및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2. 외국의 연말정산이 한국 과세기간과 불일치할 때 공제액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외국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세액에서 한국 과세기간 내 발생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2004.3.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이 불명확하면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과세연도별 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과거 질의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등의 근거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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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19.8.1.∼’20.7.31.)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질의)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2. 사실관계

○한국 거주자인 신청인은 ’19.3월 내국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월 베트남소재 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베트남에서 매월 지급받은 국외근로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베트남에서 이뤄지지 않아 외국납부세액 미확정을 원인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베트남의 과세기간은 ’19.8월∼’20.7월이며 연말정산은 그 이후에 이뤄짐

-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세액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 할 예정임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 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6. 서면-2020-국제세원-26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