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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과세특례 불인정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충족해야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건축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  ·  2022. 04.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2022.04.21)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배제가 명확히 달려 있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시행령에서도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 면적 증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제한되므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와 주택규모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공제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제2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초과 시 특례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임대기간, 임대주택 등 추가 세부 요건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 후 면적이 늘면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되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2호 기준을 따릅니다.
2. 임대주택이 재건축 후 구분소유권을 받아도 면적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도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해야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특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요건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어떤 세제 혜택이 제한되나요?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음

   * 2020.7.10. 이전 완공되어 임대등록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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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과세특례 불인정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충족해야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건축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  ·  2022. 04.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2022.04.21)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배제가 명확히 달려 있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시행령에서도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 면적 증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제한되므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와 주택규모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공제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제2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초과 시 특례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임대기간, 임대주택 등 추가 세부 요건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 후 면적이 늘면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되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2호 기준을 따릅니다.
2. 임대주택이 재건축 후 구분소유권을 받아도 면적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도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해야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특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요건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어떤 세제 혜택이 제한되나요?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음

   * 2020.7.10. 이전 완공되어 임대등록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규재산-6935[법규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