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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 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이나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증여세 #비과세 #경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2020-05-26)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가 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이나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2005.02.15.) 및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에서도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금품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유형이면 증여세 비과세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인정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형태 등이 시행령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경우에 준합니다.
  • 정년퇴직자를 위한 경조금, 기념품, 여행경비 등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법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은 국세청 및 관련 기존 해석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나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학자금·장학금·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년퇴직자 여행경비가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금품 중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답변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등 시행령에 열거된 금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에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 지급 시 증여세 비과세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급하는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품에 해당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증여세법령에서 직접 지출과 사회통념상의 필요성 충족 시 비과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2005.0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2005.11.11.) 및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원의 경조사,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원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목적사업 중에는 정년퇴직을 앞 둔 근로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취지로 9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

2. 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 지원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2005.02.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같은 법」제46조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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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 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이나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2020-05-26)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가 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이나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2005.02.15.) 및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에서도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금품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유형이면 증여세 비과세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인정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형태 등이 시행령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경우에 준합니다.
  • 정년퇴직자를 위한 경조금, 기념품, 여행경비 등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법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은 국세청 및 관련 기존 해석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나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학자금·장학금·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년퇴직자 여행경비가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금품 중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답변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등 시행령에 열거된 금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에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 지급 시 증여세 비과세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급하는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품에 해당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증여세법령에서 직접 지출과 사회통념상의 필요성 충족 시 비과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2005.0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2005.11.11.) 및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원의 경조사,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원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목적사업 중에는 정년퇴직을 앞 둔 근로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취지로 9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

2. 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 지원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2005.02.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같은 법」제46조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597[상속증여세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