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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특별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기준

주거복지기회과-3721  ·  2017.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될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및 분양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언제까지 적립·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관리하다가,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고 관리권을 인계할 때 일괄 이전해야 합니다. 분양전환된 세대의 소유자는 분양전환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며, 충당금 납부 주체 변경 시점은 별도의 규정 없이 상호 협의로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 #관리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거복지기회과-3721  ·  2017. 07. 17.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회과-3721(2017.7.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 및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기 적립분을 일괄 인계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전환된 세대의 소유자는 분양전환 시점(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받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해야 하고, 관리업무 인계 직전 달까지 적립액 전부를 인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충당금 납부 주체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분양세대와 임대사업자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임대주택법 제31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및 관리업무 인계시 일괄 이전 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분양전환 시 관리·납부 주체 변경 관련 상세 요건
  • 임대주택법 관련 고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및 납부 절차 명시
사례 Q&A
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은 누가 관리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관리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세대 과반 분양전환 및 관리권 인계 시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2. 분양전환된 세대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납부하나요?
답변
분양전환된 시점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분양전환 세대는 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함이 명시됐습니다.
3. 특별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변경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납부 주체 변경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별도 기준이 없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 간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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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회과-3721, 2017. 7. 17.,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의 임대세대가 분양 전환되어 임차인이 소유자로 된 경우, 분양 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면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 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괄 넘겨주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전환된 세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된 때(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해당 세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간 충당금 납부(주체)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전환된 세대 및 임대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직전 달까지 특별수선충당금(분양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을 적립하여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7. 주거복지기회과-3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