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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 벽면이용 간판 행정처분 가능여부

생활공간정책과-2120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판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예외가 없는 한, 표시·설치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미만 #벽면이용간판 #행정처분 #옥외광고물법 #간판규격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2120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120(2020.5.28.)
  • 행정안전부는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대하여서도 관계 법령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간판의 크기와 관계없이,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의 표시·설치 기준에 위반한 경우라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철거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5㎡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외 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2020년 5월 28일자 공식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기준 및 제한 사항 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허용 기준 및 행정처분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시 행정처분(시정명령·철거명령 등) 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세부 기준
사례 Q&A
1. 5㎡ 미만 벽면간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5㎡ 미만 벽면이용 간판도 관련 법령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크기와 무관하게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옥외광고물 행정처분에 간판 크기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간판의 크기에 따라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크기가 작더라도 위반 시 제재 가능합니다.
3. 벽면이용 간판의 행정처분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 등에서 위반시 처분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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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120, 2020. 5.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5. 28. 생활공간정책과-21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