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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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지구 밖 건축물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 - 1990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은 토지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에 의해 도로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일정 요건(건축물만 사업지구 밖에 남으며 매매 불가·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공 또는 향후 도로 운영에 따른 피해는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며 환경분쟁조정법 등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도로개설 #사업지구 외 건축물 #토지보상법 #보상 요건 #환경분쟁조정법 #건축물 피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 - 1990  ·  2018. 03.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1990(2018.3.22.) 유권해석 회신
  • 공익사업(도로개설 등)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요건(대부분 농지 편입, 건축물만 사업지구 밖에 남고 매매불능·이주 필요)이 충족되면 해당 건축물은 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단순히 도로공사 시공이나 향후 도로 운영(우수 침수 우려, 통행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특정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건축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무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익사업 시행 시 통로·도랑 등 신설 또는 공사에 따른 비용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의 매매불능·이주 필요성 등 보상 요건 구체화
  • 환경분쟁조정법: 사업지구 밖 토지나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이외의 환경 분쟁 처리 규정
사례 Q&A
1. 도로개설로 내 건물이 편입되지 않았는데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도로사업으로 건축물이 직접 편입되지 않았다면 토지보상법상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사업지구 외 건축물은 매매불능·이주 필요 등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만 편입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도로공사로 침수 위험 등 환경 피해가 생긴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는 토지보상법 대상이 아니므로 환경분쟁조정법 등 별도의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는 공사나 도로 운영에 따르는 피해는 토지보상법상이 아니며 환경분쟁조정법 등 절차로 처리한다고 명시됐습니다.
3. 사업지구 밖에 남은 건축물도 매입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건축물만 사업지구 밖에 남고 매매불능·이주 필요시 편입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설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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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향후 도로개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1990, 2018. 3.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향후 도로개설(건축물 정면 높이 2.5m 지점까지 성토, 우수에 침수우려, 도로옹벽과 1m 이격으로 통행이 제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지구밖 건축물 보상은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공사 시공이나 향후 운영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구청에서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22. 토지정책과 - 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