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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 국토교통부 답변

주택정비과-1286  ·  2018.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동일 구역 내 제3의 조합원 토지 등을 매수한 경우,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양수한 여러 명 중 대표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제3의 조합원 토지 등을 매수한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 #대표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자 토지 매수 #조합설립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286  ·  2018. 03. 0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6(2018.3.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 규정은 1조합원으로부터 여러 조합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 질의와 같이 제3의 조합원 토지등을 매수한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특례에 의거합니다.
  • 대표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새로운 토지 등을 추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중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간주
  •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도에 관한 조합원 자격 요건 명시
  • 여러 개의 조합원 권리 중복 방지 목적의 조항
사례 Q&A
1. 다주택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또 다른 조합원 토지까지 매수하면 단독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답변
예,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라도 제3의 조합원 토지 등을 추가로 매수하면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중복 권리 방지 취지는 있지만 별도의 매수에는 단독 자격 취득이 인정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토지를 공동 명의로 소유할 경우 조합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 소유한 경우 대표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여러 명의 공동 소유 시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3. 대표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제3자 토지 매수 시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대표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제3 조합원 토지를 매수하면 단독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라, 별도의 제한 없이 단독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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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6, 2018. 3.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원 자격 관련
○ 다주택자로부터 토지등을 매수하여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가 동일 구역 내 제3의 조합원의 토지등을 매수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조합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제3의 조합원의 토지등을 매수한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08. 주택정비과-12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