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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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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 2019. 8.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가능 유무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4호사목에서는 주차장을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 3호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 주차장(지상,지하)은 설치가 불가할 것입니다. 3)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22조제3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별표1에서는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자창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이는 공원관리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 제2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