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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요건 및 허가

녹색도시과-4670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공원추진자가 어린이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주차장(지상·지하)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노외주차장은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은 점용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공원관리청이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점용허가 #민간공원추진자 #도시공원법 #주차장 설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670  ·  2019.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 (2019.8.7. 답변)
  • 어린이공원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시설로서 주차장(지상·지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공원에는 지하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어린이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할 경우, 공원시설로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나 점용허가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단, 점용허가는 반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의 각 호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 충족 시에만 공원관리청이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 주차장은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에 해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어린이공원 편익시설로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만 허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노외주차장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별표1: 어린이공원의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해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점용허가 요건 명시
사례 Q&A
1.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주차장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어린이공원의 편익시설로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통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답변
점용허가 절차를 거쳐 요건 충족 시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1에 어린이공원의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해야 하며 점용허가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민간공원추진자가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공원시설로서의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나, 점용허가로서만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 설치는 점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허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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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 2019. 8.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가능 유무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4호사목에서는 주차장을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 3호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 주차장(지상,지하)은 설치가 불가할 것입니다. 3)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22조제3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별표1에서는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자창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이는 공원관리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 제2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7. 녹색도시과-46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