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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해외자회사 자금대여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

서면-2023-법인-2206[법인세과-1536]  ·  2023.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에게 외국 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지주회사가 영업활동(목적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 그리고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자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주회사 #해외자회사 #자금대여 #가지급금 #업무무관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206[법인세과-1536]  ·  2023. 10. 1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206[법인세과-1536](2023.10.11)의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사안은 해당 지주회사가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자금대여가 본 취지에 맞게 사용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할 때, 이 행위가 상법 등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 연관되었고 당초의 자금 대여 목적에 부합하여 실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였습니다.
  • 다만,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즉, 일률적으로 해당 여부를 정하기 어렵고,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 대여 내역 및 실제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주회사의 정의와 그 사업 목적 규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28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목적사업 등 법인의 업무 범위 정의
사례 Q&A
1.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지분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상기 행위가 지주회사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자금이 본래의 투자 목적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2206)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근거로, 지주회사 목적사업 등 사실관계 검토 필요.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주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 영업 내용, 자금 대여 목적·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단순 대여 행위 자체가 아닌 목적사업과 자금 사용의 실질이 판단 기준임.
3.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실제 투자에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자금 실사용 목적 미충족 시 불인정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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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지주사업’ 및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을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이하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다양한 사업 분야의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및 기타 투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수익, 브랜드 사용수익 등으로 구성됨

질의법인은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하여 자회사인 BB와 CC와 함께 수소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함

 - 수소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수소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관련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회사 BB와 함께 미국 현지 SPC법인을 통하여 미국의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인 DD의 지분 #.#%를 ####.#월에 취득(이하 ⁠‘본 건 투자‘)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함

본 건 투자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미국 자회사 EE에 #.#억 달러 규모의 지분투자와 #.#억 달러의 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함

질의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에 쟁점 대여금을 DD의 지분 투자를 위해 EE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됨

 2. 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10. 11. 서면-2023-법인-2206[법인세과-1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