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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산림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적용 법령

도시정책과-20  ·  2018.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 산림에서 건축물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기준은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에서 건축물 건축과 토지형질변경을 동시에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기준 적용 법령에 대해 질의한 결과, 산지관리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적용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0  ·  2018. 01. 0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 2018.1.3. 회신임.
  •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에서 건축물 건축과 함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경사도 기준 적용 법령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 및 시행령 별표 1의 2 1.가.(3)에서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보전관리지역 산림에서 농업·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시에는 산지관리법령상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회신은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산림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목적 토지형질변경은 산지관리법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1.가.(3): 경사도 기준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적용
  • 산지관리법: 산림 내 토지형질변경 시 경사도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
사례 Q&A
1. 보전관리지역 산림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해야 하는 경사도 기준은?
답변
보전관리지역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을 동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산지관리법령상의 경사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 및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산림 내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했습니다.
2.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중 어떤 경사도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농업·임업 목적 개발행위의 토지형질변경에는 산지관리법 경사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 및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규정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적용 제외 상황이 있나요?
답변
질의 사례와 같이 보전관리지역 산림에서 농업·임업 목적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에는 산지관리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 없이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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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 관련 경사도 기준 적용시 적용 법령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 2018. 1. 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 적용기준 ⁠(경사도 적용)
○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사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중 어느 경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기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 1.가.(3)에 따르면 경사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 농업ㆍ임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03. 도시정책과-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