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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지분별 취득 시기 차이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취득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1주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각 취득 시기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동일 주택 지분을 다른 시점에 취득하였다가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각 취득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따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4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분 #분할 취득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  ·  2020. 04. 2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2020.04.29) 회신에 따르면, 1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및 제154조 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각 지분의 취득 시점별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및 비과세(시행령 제154조)는 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8, 2009.01.05)에서도 각 지분을 따로 취득했다가 단독소유로 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또한 공동소유 지분을 가족 간에 매매로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은 각 취득시기와 요건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 주택이라도 각 지분을 다른 시점에 분할 취득한 경우 별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특례 인정 여부 및 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일괄적용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 및 각 주택의 취득·양도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 관련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재산세과-18 예규: 지분별 취득 시 비과세 요건 및 기간 산정방식
사례 Q&A
1. 1세대가 아파트 지분을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아파트 지분별 취득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따로 산정하여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에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지분별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할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로 취득한 각 지분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각 지분의 보유기간 등 취득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3. 가족 간 지분 매매 후 1주택 단독소유가 되면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분 매매 시 기존 각 지분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재산세과-18 예규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족 간 매매의 경우에도 각 지분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 07월 경기 안산 소재 A아파트 1/2지분 경매취득

- 2016. 11월 A아파트 1/2지분 추가 취득

- 2017. 05월 서울 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20. 02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여부 및 비과세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2019.05.10.

[요 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답 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A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8, 2009.01.05.

[요 지]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답 변]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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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지분별 취득 시기 차이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취득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1주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각 취득 시기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동일 주택 지분을 다른 시점에 취득하였다가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각 취득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따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4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분 #분할 취득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  ·  2020. 04. 2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2020.04.29) 회신에 따르면, 1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및 제154조 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각 지분의 취득 시점별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및 비과세(시행령 제154조)는 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8, 2009.01.05)에서도 각 지분을 따로 취득했다가 단독소유로 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또한 공동소유 지분을 가족 간에 매매로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은 각 취득시기와 요건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 주택이라도 각 지분을 다른 시점에 분할 취득한 경우 별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특례 인정 여부 및 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일괄적용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 및 각 주택의 취득·양도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 관련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재산세과-18 예규: 지분별 취득 시 비과세 요건 및 기간 산정방식
사례 Q&A
1. 1세대가 아파트 지분을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아파트 지분별 취득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따로 산정하여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에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지분별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할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로 취득한 각 지분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각 지분의 보유기간 등 취득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3. 가족 간 지분 매매 후 1주택 단독소유가 되면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분 매매 시 기존 각 지분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재산세과-18 예규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족 간 매매의 경우에도 각 지분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 07월 경기 안산 소재 A아파트 1/2지분 경매취득

- 2016. 11월 A아파트 1/2지분 추가 취득

- 2017. 05월 서울 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20. 02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여부 및 비과세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2019.05.10.

[요 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답 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A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8, 2009.01.05.

[요 지]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답 변]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서면-2020-부동산-1253[부동산납세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