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간의 협정
- 2017.12.2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2.26. 제네바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간에 협정에 서명
- 동 협정에 대해 2018.9.20. 제364회 국회 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음
-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8.9.28.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을 2018.10.8. 대통령이 공포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17.12.13. 서울에 한국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중임
-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그리스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며
-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스위스 본부에서 직접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의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대표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스위스 본부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조약 제2397호 제10조1문(바)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인지 소득법§59의5①1호가 적용되어 감면되는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간의 협정(조약 제2397호) 제10조【사무소 직원】
① ICRC 제네바 본부가 임명한 사무소 직원은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바. ICRC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그 밖의 수당에 대한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
○소득세법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23[법령해석과-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간의 협정
- 2017.12.2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2.26. 제네바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간에 협정에 서명
- 동 협정에 대해 2018.9.20. 제364회 국회 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음
-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8.9.28.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을 2018.10.8. 대통령이 공포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17.12.13. 서울에 한국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중임
-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그리스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며
-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스위스 본부에서 직접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의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대표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스위스 본부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조약 제2397호 제10조1문(바)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인지 소득법§59의5①1호가 적용되어 감면되는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간의 협정(조약 제2397호) 제10조【사무소 직원】
① ICRC 제네바 본부가 임명한 사무소 직원은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바. ICRC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그 밖의 수당에 대한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
○소득세법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23[법령해석과-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