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정비계획 주민공람 기간 내 설명회·의회 의견청취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6263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공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순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263  ·  2017. 12.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주택정비과-6263, 2017.12.12.)
  •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 이후에 진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공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령상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시행이 원칙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공람 기간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5942&mode=2&ofiClsCd=350102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정비계획 수립·주민서면통보·주민설명회 후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구역지정 신청 절차 규정
  • 주민공람 후 의견수렴 및 의회 의견 첨부 의무: 관련 법령상 구청장은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답변
주민설명회를 먼저 실시한 뒤, 그 후에 주민공람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유권해석에 명시된 바 같습니다.
2.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공람 기간 중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공람 기간 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주민공람 기간 중 의견청취 가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비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은 언제까지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의회 의견은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점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3, 2017. 12.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사항은 동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E1122:F1125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2. 주택정비과-6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