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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주민공람 기간 내 설명회·의회 의견청취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6263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견청취주민공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순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263  ·  2017. 12.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주택정비과-6263, 2017.12.12.)
  • 주민공람주민설명회 이후에 진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주민공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령상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시행이 원칙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공람 기간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5942&mode=2&ofiClsCd=350102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정비계획 수립·주민서면통보·주민설명회 후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구역지정 신청 절차 규정
  • 주민공람 후 의견수렴 및 의회 의견 첨부 의무: 관련 법령상 구청장은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답변
주민설명회를 먼저 실시한 뒤, 그 후에 주민공람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유권해석에 명시된 바 같습니다.
2.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공람 기간 중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의회 의견청취주민공람 기간 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주민공람 기간 중 의견청취 가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비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은 언제까지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의회 의견은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점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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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3, 2017. 12.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사항은 동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E1122:F1125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2. 주택정비과-6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