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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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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3, 2017. 12.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사항은 동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E1122:F1125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