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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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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체육학과 출신의 강사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원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체육과목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유치원 등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일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체육 등의 특기수업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외부강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 당사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나 관할 교육청 및 구청 등에서는 교육사업에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자유업으로 허가 및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받음
2. 질의내용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의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외부강사수업과 같이 동일하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육용역이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46015-1085, 1997.05.17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94, 1997.11.29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05[부가가치세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