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치원·어린이집 외부강사 체육교육 부가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1205[부가가치세과-160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외부강사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체육 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 인력파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범위에 포함되는지, 허가·인가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외부강사 #체육수업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5[부가가치세과-160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5[부가가치세과-1603](2017.6.30) 회신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이 단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서면3팀-1158, 2008.6.10.)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이 개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할 교육청 또는 구청에서 해당 사업이 자유업이라고 답변하여 교육사업 허가·인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에 대해, 단순 인력파견업 형태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록·신고가 된 시설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대해 면세 인정
  • 부가46015-1085(1997.05.17):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 대상이 아님
  • 서면3팀-1158(2008.6.1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유치원·어린이집 외부강사 체육수업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범위에 포함되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허가 또는 인가가 요건임.
2. 단순 인력파견업으로 유치원에 강사 보내는 경우 부가세 과세인가?
답변
단순 인력파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5에 따르면 단순 인력파견업이면 과세 입장임.
3. 정부 인가 없는 업체가 유치원서 체육수업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답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 등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1085, 1997.5.17. 및 본 유권해석은 허가 또는 인가 미비 시 면세 불인정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체육학과 출신의 강사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원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체육과목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유치원 등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일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체육 등의 특기수업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외부강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 당사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나 관할 교육청 및 구청 등에서는 교육사업에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자유업으로 허가 및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받음

2. 질의내용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의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외부강사수업과 같이 동일하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육용역이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46015-1085, 1997.05.17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694, 1997.11.29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05[부가가치세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