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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인적분할시 고용유지 사후관리 합산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  2017.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 이행을 위해 두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더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인적분할 #정규직 합산 #고용유지 #사후관리 #분할존속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  2017. 08.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2017-08-30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해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과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상법의 회사분할 규정에 근거합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3가지 안 중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쪽이 맞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으며, 이는 분할 전·후 동일 업종을 유지할 것 및 다른 사후관리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분할 이후에도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합산 결과를 토대로 점검해야 할 실무상 핵심 포인트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및 사후관리 10년 요건,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 유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3항: 조직변경(합병·분할 등 포함) 시 동종 업종·자산지속 사용을 요건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계산방식 명시
  • 상법 제530조의4·제530조의10: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및 권리·의무의 분할승계 근거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인적분할 시 고용유지 계산방법은?
답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고용유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에 정규직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유지 판단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분할존속법인 것과 합산해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두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게 된다는 점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할 후 업종이나 가업상속공제 기타 요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 후에도 동종 업종 영위 및 기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 및 유권해석에서 기타 사후관리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은 2012년도에 갑의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적용받고 경영상의 이유로 A법인을 B법인(분할존속법인)과 C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고려 중에 있음

   * 분할 후에도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함, 분할전․후 업종 변경은 없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적용방법

  - ⁠(제1안)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각각 계산

  - ⁠(제2안)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

  - ⁠(제3안) 분할존속법인만 계산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⑬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①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은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제2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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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인적분할시 고용유지 사후관리 합산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  2017.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 이행을 위해 두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더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인적분할 #정규직 합산 #고용유지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  2017. 08.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2017-08-30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해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과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상법의 회사분할 규정에 근거합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3가지 안 중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쪽이 맞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으며, 이는 분할 전·후 동일 업종을 유지할 것 및 다른 사후관리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분할 이후에도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합산 결과를 토대로 점검해야 할 실무상 핵심 포인트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및 사후관리 10년 요건,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 유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3항: 조직변경(합병·분할 등 포함) 시 동종 업종·자산지속 사용을 요건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계산방식 명시
  • 상법 제530조의4·제530조의10: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및 권리·의무의 분할승계 근거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인적분할 시 고용유지 계산방법은?
답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고용유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에 정규직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유지 판단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분할존속법인 것과 합산해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두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게 된다는 점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할 후 업종이나 가업상속공제 기타 요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 후에도 동종 업종 영위 및 기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 및 유권해석에서 기타 사후관리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은 2012년도에 갑의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적용받고 경영상의 이유로 A법인을 B법인(분할존속법인)과 C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고려 중에 있음

   * 분할 후에도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함, 분할전․후 업종 변경은 없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적용방법

  - ⁠(제1안)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각각 계산

  - ⁠(제2안)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

  - ⁠(제3안) 분할존속법인만 계산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⑬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①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은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제2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법령해석과-2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