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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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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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 2017. 12.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고시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