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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취소 시 재개발 이전고시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6262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 판결로 일부 토지소유권 미확보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고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에 수용재결 취소 판결로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완료한 이후 이전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이전고시 #수용재결 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 미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262  ·  2017.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 2017.12.12.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 판결로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후의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절차, 분양대상자 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이전고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용재결 취소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변경을 확정한 후 관련 법정 절차를 모두 마쳐야 이전고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수용재결 취소 판결로 발생한 소유권 미확보 사유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선행절차 없이 곧바로 이전고시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절차 규정
  •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 필요
사례 Q&A
1. 수용재결이 취소된 경우 재개발 이전고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용재결 취소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절차 완료 후에야 이전고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관련 절차를 마친 이후에 이전고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바로 이전고시가 가능한지?
답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실제 소유권 확보가 다를 경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확정 후 이전고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에만 이전고시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수용재결 취소로 일부 토지 미확보 시 이전고시 방법은?
답변
수용재결 취소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이후 이전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회신에 따라, 변화된 소유권 상황에 맞는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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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판결 시 이전고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 2017. 12.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고시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2. 주택정비과-62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