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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시점 판단 기준(국토교통부 2017)

주택건설공급과-11203  ·  2017.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모집 서류 제출 마감일과 임기 시작일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위촉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법령에는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임기 시작일까지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할지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상 모집공고 등 절차에 따라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기준일 #관리규약 #위촉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1203  ·  2017. 12. 07.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203(2017.12.07) 회신 ·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인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선거관리위원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 서류 제출 마감, 임기 시작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위촉절차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1호: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해임·임기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함
  •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 위촉 절차 및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단지별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판단
사례 Q&A
1.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정한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임기 등 기준 시점을 각각 정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에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에 따라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상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먼저 도래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별도 시점이 없어 관리규약의 위촉절차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임기 시작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기 시작일을 결격사유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은 해당 관리규약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관리규약 내용에 따라 임기 시작일 또는 다른 절차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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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203, 2017. 12. 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2017.7.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전에 2017.8.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에 2017.7.25일 등록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선거관리위원 모집 서류제출 마감일(7.25)로 보아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시작일(8.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07. 주택건설공급과-11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