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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권 판매업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평가차액이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 사업부 양수 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계상했더라도, 이 평가차액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며,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고 있습니다. 단, 평가차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 #영업권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재산적 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  2022. 04. 21.

  • 국세청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2022-04-21) 회신 근거
  • 상품권 판매업의 일부 사업부 자산·부채를 양수하면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평가차액이 영업권 해당 여부와 별도로, 해당 차액의 적정성은 별도의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품권예수금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물건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영업권은 공정가치 순자산을 초과하는 취득대가로 인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 비유형의 대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
사례 Q&A
1.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이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상품권 사업부 자산·부채 양수 시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되,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권 또는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영업권은 비유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부채 평가차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2, 동 시행령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2, 기업회계기준 제12장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여러 규정과 회계기준을 근거로 영업권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취득일의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권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경우 해당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A법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한국○○○○(이하 ⁠‘B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이 영위하였던 지류 및 ***상품권사업부(이하 ⁠‘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 관련 일체를 양수하였음

 ○B법인은 19**.**.*. 설립되어 각종 상품권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 본 사업양수도 이전까지 B법인이 판매한 상품권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 온라인 캐쉬로 구분됨

  ① 지류상품권 :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종이 상품권

  ② PIN상품권 : 지류상품권 상에 기재되는 PIN번호만을 별도 분리하여 실물형태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③ 온라인캐쉬 : B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구매하거나, B법인이 발행한 지류 및 PIN상품권과 타사 포인트 등을 전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캐쉬’를 의미함

 ○B법인의 기존 상품권 사업부는 내부적으로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의 발행, 판매, 상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오프라인 사업부(1)와 온라인 캐쉬와 관련된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2)로 구분되며

  - A법인은 B법인 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영화‧서점‧공연 등에 이용가능한 제3자 발행형 지류 및 PIN상품권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함

 ○A법인이 양수한 오프라인 사업부의 수익은 크게 상품권 상환 시의 판매수수료수익과 발행 후 유효기간 경과 시 A법인의 상품권 상환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이 있으며

  -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익 발생 구조 및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현금 950

상품권할인액 50

상품권예수금 1,000

상품권예수금 1,000

현금 940

판매수수료수익 60

 ○ 위 그림에서 판매가맹점은 A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매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가맹점으로

  - 상품권은 판매가맹점과의 사전계약을 통해 할인 발행되므로 발행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은 상품권예수금(부채)으로, 할인 발행액은 상품권할인액(부채 차감)으로 계상하며

  - 판매가맹점으로부터 약정된 기한 내에 할인발행 상당액이 입금됨

 ○ 한편, 상환가맹점은 판매된 상품권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으로 A법인은 상품권이 사용될 경우 상환가맹점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을 상환가맹점에 지급하게 되는바

  - 이때 할인발행에 따라 부채 차감계정으로 계상하였던 상품권할인액 금액은 매출에누리가 되어

  - 결과적으로 상품권 판매에 따른 최종 수익은 수수료(60원)에서 할인발행액(50원)을 차감한 금액(10원)이 매출로 계상됨

 ○ A법인이 발행하는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 이에 따라 A법인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상품권에 대하여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상품권예수금(1,000원)에서 상품권할인액(50원)을 차감한 금액 950원을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영업외수익)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 A법인은 B법인과 본 사업양수도 거래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 부채의 이전가격을 협의하였는바

  - 이전 대상 자산의 대부분은 현금성자산으로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의 B법인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이전가액으로 약정하였으나,

  - 상품권예수금의 경우 5년 경과 시점까지 미청구 시 소멸시효경과이익이 발생하여 미래의 상환금액은 현재의 장부가액보다 명확히 작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B법인은 회계법인에게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한 후 DCF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의 상품권예수금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억원을 차감한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 결과적으로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 B법인의 장부가액 기준 자산 ***,***,***,***원(기타예수금 1*,***,***원 포함)과 부채 ***,***,***,***원이 양수도 되었으나,

  -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간 협의한 이전가격은 자산과 부채 각각 ***,***,***,***원으로 동일함

 ○ A법인은 양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인식한 결과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동일함에 따라 대차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B법인의 경우 본 사업양수도에 따라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회계상 모두 제거하고, 대차차액 ***억원은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B법인은 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을 본점 사업장에서 타 사업과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 본 사업양수도 거래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함

 ○ B법인은 양도자산 중 공구와기구, 시설장치, 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인 20**.*.**.자로 장부가액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법인(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장부 상 대차차액인 부채 평가차액 ***억원을 재화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같은 날에 공급가액 ***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신청법인에게 발행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12.3 사업결합은 법률상, 세무상 또는 그 밖의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⑵ 하나의 결합참여기업이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결합참여기업 또는 다른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전한다.

  12.20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2.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12.27 참조)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문단 12.31참조)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12.30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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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권 판매업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평가차액이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 사업부 양수 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계상했더라도, 이 평가차액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며,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고 있습니다. 단, 평가차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 #영업권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  2022. 04. 21.

  • 국세청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2022-04-21) 회신 근거
  • 상품권 판매업의 일부 사업부 자산·부채를 양수하면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평가차액이 영업권 해당 여부와 별도로, 해당 차액의 적정성은 별도의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품권예수금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물건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영업권은 공정가치 순자산을 초과하는 취득대가로 인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 비유형의 대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
사례 Q&A
1.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이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상품권 사업부 자산·부채 양수 시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되,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권 또는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영업권은 비유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부채 평가차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2, 동 시행령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2, 기업회계기준 제12장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여러 규정과 회계기준을 근거로 영업권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취득일의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권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경우 해당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A법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한국○○○○(이하 ⁠‘B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이 영위하였던 지류 및 ***상품권사업부(이하 ⁠‘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 관련 일체를 양수하였음

 ○B법인은 19**.**.*. 설립되어 각종 상품권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 본 사업양수도 이전까지 B법인이 판매한 상품권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 온라인 캐쉬로 구분됨

  ① 지류상품권 :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종이 상품권

  ② PIN상품권 : 지류상품권 상에 기재되는 PIN번호만을 별도 분리하여 실물형태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③ 온라인캐쉬 : B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구매하거나, B법인이 발행한 지류 및 PIN상품권과 타사 포인트 등을 전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캐쉬’를 의미함

 ○B법인의 기존 상품권 사업부는 내부적으로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의 발행, 판매, 상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오프라인 사업부(1)와 온라인 캐쉬와 관련된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2)로 구분되며

  - A법인은 B법인 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영화‧서점‧공연 등에 이용가능한 제3자 발행형 지류 및 PIN상품권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함

 ○A법인이 양수한 오프라인 사업부의 수익은 크게 상품권 상환 시의 판매수수료수익과 발행 후 유효기간 경과 시 A법인의 상품권 상환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이 있으며

  -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익 발생 구조 및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현금 950

상품권할인액 50

상품권예수금 1,000

상품권예수금 1,000

현금 940

판매수수료수익 60

 ○ 위 그림에서 판매가맹점은 A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매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가맹점으로

  - 상품권은 판매가맹점과의 사전계약을 통해 할인 발행되므로 발행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은 상품권예수금(부채)으로, 할인 발행액은 상품권할인액(부채 차감)으로 계상하며

  - 판매가맹점으로부터 약정된 기한 내에 할인발행 상당액이 입금됨

 ○ 한편, 상환가맹점은 판매된 상품권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으로 A법인은 상품권이 사용될 경우 상환가맹점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을 상환가맹점에 지급하게 되는바

  - 이때 할인발행에 따라 부채 차감계정으로 계상하였던 상품권할인액 금액은 매출에누리가 되어

  - 결과적으로 상품권 판매에 따른 최종 수익은 수수료(60원)에서 할인발행액(50원)을 차감한 금액(10원)이 매출로 계상됨

 ○ A법인이 발행하는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 이에 따라 A법인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상품권에 대하여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상품권예수금(1,000원)에서 상품권할인액(50원)을 차감한 금액 950원을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영업외수익)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 A법인은 B법인과 본 사업양수도 거래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 부채의 이전가격을 협의하였는바

  - 이전 대상 자산의 대부분은 현금성자산으로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의 B법인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이전가액으로 약정하였으나,

  - 상품권예수금의 경우 5년 경과 시점까지 미청구 시 소멸시효경과이익이 발생하여 미래의 상환금액은 현재의 장부가액보다 명확히 작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B법인은 회계법인에게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한 후 DCF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의 상품권예수금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억원을 차감한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 결과적으로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 B법인의 장부가액 기준 자산 ***,***,***,***원(기타예수금 1*,***,***원 포함)과 부채 ***,***,***,***원이 양수도 되었으나,

  -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간 협의한 이전가격은 자산과 부채 각각 ***,***,***,***원으로 동일함

 ○ A법인은 양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인식한 결과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동일함에 따라 대차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B법인의 경우 본 사업양수도에 따라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회계상 모두 제거하고, 대차차액 ***억원은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B법인은 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을 본점 사업장에서 타 사업과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 본 사업양수도 거래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함

 ○ B법인은 양도자산 중 공구와기구, 시설장치, 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인 20**.*.**.자로 장부가액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법인(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장부 상 대차차액인 부채 평가차액 ***억원을 재화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같은 날에 공급가액 ***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신청법인에게 발행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12.3 사업결합은 법률상, 세무상 또는 그 밖의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⑵ 하나의 결합참여기업이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결합참여기업 또는 다른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전한다.

  12.20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2.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12.27 참조)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문단 12.31참조)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12.30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사전-2021-법규부가-1402[법규과-1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