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인지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비과세문서는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귀사에서 질의한 융자약정서는 동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정부기금융자사업의 대출취급기관으로 각 기금회계의 수탁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수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 간에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법」 제6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로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 국고금 관리법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 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별표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설치 근거법률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52. 축산법
○ 한국은행법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7【국고금의 의의】
“국고금”이란 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으로서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8【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란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고은행(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국고대리점(국고금 출납사무의 대리를 하는 일반은행)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비1265.4-720, 1984.04.18.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 소비22642-88, 1990.01.23.
인지세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46440-918, 1993.06.11.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서면-2022-소비-5003[소비세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인지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비과세문서는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귀사에서 질의한 융자약정서는 동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정부기금융자사업의 대출취급기관으로 각 기금회계의 수탁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수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 간에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법」 제6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로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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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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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 국고금 관리법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 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별표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설치 근거법률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52. 축산법
○ 한국은행법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7【국고금의 의의】
“국고금”이란 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으로서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8【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란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고은행(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국고대리점(국고금 출납사무의 대리를 하는 일반은행)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비1265.4-720, 1984.04.18.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 소비22642-88, 1990.01.23.
인지세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46440-918, 1993.06.11.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서면-2022-소비-5003[소비세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