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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상한 최초 임대료 기준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의 경우, 등록 이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준 임대료가 되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 요건 충족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라며, 등록 이전 체결 계약은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갱신·신규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라면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최초 임대료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  ·  2022.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2022.12.2.)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임대료 5% 증액상한 규정에서 말하는 '최초 임대료'는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적용 기준이 되며,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이면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갱신부터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사 회신(재산세제과-1302, 2022.10.19.)에서도 동일하게 '재등록 이후 최초 체결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 임대료로 봄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특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임대료 5% 증액상한 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산정 및 증액상한(5%)에 관한 최초 임대료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규정의 적용시기와 기준 계약 명확화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기준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 5%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국세청 2022-법규재산-0036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5% 상한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증액상한 기준임대료가 아니며,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 임대료를 기준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이후 갱신·신규 계약 임대료가 5%를 초과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5% 증액 상한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4월 부천 소재 A아파트 공동명의로 취득

  * A주택은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9.10월 송도 B․C오피스텔 취득

  - ’19.10.21. B․C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등록(지자체)

  * B․C오피스텔은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한 것으로 전제

 ○ ’22.3월 A주택 양도

 ○ B,C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 : 만원)

B오피스텔

C오피스텔

일자

계약내용

(보증금/월세)

일자

계약내용

(보증금/월세)

’19.10.9.

10000/0

’19.10.12.

500/40

21.10.9

500/70(5%초과)

’20.10.15.

500/55(5%초과)

’21.12.2.

500/70(5%이내)

’21.10.15.

500/57.7(5%이내)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10.24. 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전 임대차계약에 비해 5%를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본문 및 1호 생략)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칙〈제29523호, 2019.2.12.〉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호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생략)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19.04.23.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된 것) 【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6386호, 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질의]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 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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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상한 최초 임대료 기준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의 경우, 등록 이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준 임대료가 되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 요건 충족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라며, 등록 이전 체결 계약은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갱신·신규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라면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최초 임대료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  ·  2022.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2022.12.2.)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임대료 5% 증액상한 규정에서 말하는 '최초 임대료'는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적용 기준이 되며,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이면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갱신부터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사 회신(재산세제과-1302, 2022.10.19.)에서도 동일하게 '재등록 이후 최초 체결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 임대료로 봄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특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임대료 5% 증액상한 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산정 및 증액상한(5%)에 관한 최초 임대료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규정의 적용시기와 기준 계약 명확화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기준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 5%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국세청 2022-법규재산-0036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5% 상한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증액상한 기준임대료가 아니며,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 임대료를 기준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이후 갱신·신규 계약 임대료가 5%를 초과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5% 증액 상한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4월 부천 소재 A아파트 공동명의로 취득

  * A주택은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9.10월 송도 B․C오피스텔 취득

  - ’19.10.21. B․C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등록(지자체)

  * B․C오피스텔은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한 것으로 전제

 ○ ’22.3월 A주택 양도

 ○ B,C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 : 만원)

B오피스텔

C오피스텔

일자

계약내용

(보증금/월세)

일자

계약내용

(보증금/월세)

’19.10.9.

10000/0

’19.10.12.

500/40

21.10.9

500/70(5%초과)

’20.10.15.

500/55(5%초과)

’21.12.2.

500/70(5%이내)

’21.10.15.

500/57.7(5%이내)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10.24. 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전 임대차계약에 비해 5%를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본문 및 1호 생략)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칙〈제29523호, 2019.2.12.〉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호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생략)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19.04.23.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된 것) 【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6386호, 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질의]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 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사전-2022-법규재산-0036[법규과-3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