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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내에 직원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골프장 부지 내에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본 해석은 골프장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부속 건축물의 설치 기준에 따라 직원기숙사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골프장 직원기숙사 #골프장 부대시설 #부속시설 설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개발행위허가 #체육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는 골프장 부지 내 직원기숙사 설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 목적, 부대·부속시설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골프장 내 기숙사가 직원의 숙소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경우,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 단, 구체적인 허가기준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부서의 세부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최종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골프장 사업의 목적, 직원기숙사의 시설 성격 및 규모가 법령상 허용 범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허가 요건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체육시설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의 설치 요건 규정
  • 골프장업 시설 기준에 관한 고시: 골프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부속시설의 유형 명시
사례 Q&A
1. 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는 부대·부속시설 해당 여부 및 시설 필요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원기숙사가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해당하면 설치 허가가 검토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회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골프장 직원기숙사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와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부대·부속시설 인정 요건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골프장 기숙사 설치를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원기숙사가 골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근거로, 관련 법령 조항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허가기준 충족 여부법령상 부속시설 해당 판단이 승인 요건임을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골프장에 직원기숙사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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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내에 직원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골프장 부지 내에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본 해석은 골프장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부속 건축물의 설치 기준에 따라 직원기숙사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골프장 직원기숙사 #골프장 부대시설 #부속시설 설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개발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는 골프장 부지 내 직원기숙사 설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 목적, 부대·부속시설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골프장 내 기숙사가 직원의 숙소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경우,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 단, 구체적인 허가기준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부서의 세부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최종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골프장 사업의 목적, 직원기숙사의 시설 성격 및 규모가 법령상 허용 범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허가 요건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체육시설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의 설치 요건 규정
  • 골프장업 시설 기준에 관한 고시: 골프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부속시설의 유형 명시
사례 Q&A
1. 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는 부대·부속시설 해당 여부 및 시설 필요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원기숙사가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해당하면 설치 허가가 검토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회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골프장 직원기숙사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와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부대·부속시설 인정 요건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골프장 기숙사 설치를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원기숙사가 골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근거로, 관련 법령 조항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허가기준 충족 여부법령상 부속시설 해당 판단이 승인 요건임을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골프장에 직원기숙사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