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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6,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지권이 설정된 수 개(약 30여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약 1/3)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나 안전진단결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부분철거는 불가하고 1동의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한다고 결정된 경우,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에 소재하는 구분점포(잔여 건축물)에 대하여도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나. 잔여지 소재 구분점포의 수용이 가능하다면 당해점포 전체 토지에 대하여보상(수용)이 가능한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의2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와 같이 잔여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협의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는 동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한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