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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편입 집합건물 잔여부분 강제수용·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2856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으로 일부만 편입된 집합건물에서 건물 전체 철거가 불가피할 때, 편입되지 않은 잔여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강제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일부가 편입되고 건물 전체 철거가 불가피한 집합건물의 경우, 잔여 건축물의 소유자는 종래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유자가 청구 시 보상이 가능하며,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합건물 #강제수용 #잔여 건축물 #잔여지 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56  ·  2017.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6, 2017.4.26., 행정안전부
  •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요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잔여 건축물 또는 잔여지에 대해 매수나 수용이 청구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잔여지 처리 또한 동일하게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일단의 건축물 일부 매수·수용 시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일단의 토지 일부 매수·수용으로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잔여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수용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 시 사업시행자는 1년 이내 수용 재결 신청 가능
사례 Q&A
1. 도시계획사업 편입으로 집합건물 전부 철거가 필요하면 잔여 건축물 강제수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면 소유자가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공익사업 편입으로 일부 토지만 수용된 경우 나머지 잔여지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곤란하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3. 집합건물 일부 편입 후 소유자 협의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내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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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나 안전진단결과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하는 경우 강제수용 및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6,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지권이 설정된 수 개(약 30여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약 1/3)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나 안전진단결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부분철거는 불가하고 1동의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한다고 결정된 경우,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에 소재하는 구분점포(잔여 건축물)에 대하여도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나. 잔여지 소재 구분점포의 수용이 가능하다면 당해점포 전체 토지에 대하여보상(수용)이 가능한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의2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와 같이 잔여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협의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는 동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한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6. 토지정책과-28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