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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 시 감면 계속 가능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102]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도중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중, 매출 등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에서 제외되어도, 해당 감면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102]  ·  2016. 01.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102]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개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이,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감면적용 기간까지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감면 기간 내에만 해당 요건(공장 이전 등)에 부합하였다면, 이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잔여 감면기간에 한해 감면 특례가 유지됩니다.
  • 관련 시행령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최초 사유 발생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유예기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기존 감면기간이 남아 있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예기간 산정, 규모 확대 시 3년 유예기간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 감면받던 중 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와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중소기업 감면 적용 중 대기업이 되어도 세액감면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감면 대상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본문의 규정상 감면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2. 감면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즉시 감면이 중단되나요?
답변
아니오, 감면 유예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2조의 유예기간(3년)은 감면 특례 유지에 적용됩니다.
3. 법인세 감면받는 중 규모 확대 시 추가 세액 추징 가능성은?
답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감면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감면기간이 남아 있으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은 특정 중대한 사유(폐업, 재합병 등)에 한해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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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이전 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자문법인”)는 2008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인 2011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2012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자문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밖으로 그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09~2011사업연도에 적용함

 ○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 감면 대상 기간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주장하며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⑤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2.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