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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 위탁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77[부가가치세과-226]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위탁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명의를 보유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또는 재활용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인정됩니다. 단, 적법한 허가 없이 단순 관리·운영 수탁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폐기물 재활용 #부가가치세 면세 #민간위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설치승인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77[부가가치세과-226]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77[부가가치세과-226](2016.02.02)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민간위탁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의 명의를 소유하지 않고, 단순 운영만 수행하는 경우 단순 위탁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된다고 함을 기존 해석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그 책임과 계산 아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설치승인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단순 운영·관리 용역은 면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도 부가가치세과-129, 서면3팀-1433 회신례에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재활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9조: 생활폐기물 혹은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구별
  • 서면3팀-1433, 2005.09.01: 적격 허가사업자만 면세, 허가 없는 자는 과세
사례 Q&A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탁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간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까요?
답변
설치승인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29, 서면3팀-1433 등 기존 해석례에서 명확한 자격요건 충족이 면세의 필수 조건임을 제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책임과 계산을 부담하며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29(2014.02.17) 회신에서 실질적 책임·계산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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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및 서면3팀-1433, 2005.09.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433, 2005.09.0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는 현행 제35조제12호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끝.

1. 사실관계

○ □□시 자원순환센터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장으로 시 명의로 압축기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함

  ○ 자원순환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민간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위탁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민간위탁 사업자가 재활용품선별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433, 2005.09.0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5-부가-1377[부가가치세과-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