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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 설립 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판단

국토교통부 2017. 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동일 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할 때, 제3자가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설립인가 후 다수인이 동일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국토교통부는 회답하였습니다.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 대표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자격 #공동소유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3.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 3. 23., 행정안전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이 다수인 소유로 변경된 경우, 구성원 중 대표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기존 1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제3자가 양수한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단독 소유주였던 A가 소유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귀속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조항: 공동소유 발생 시 대표 1인만 조합원 성립
사례 Q&A
1. 재개발조합 설립 후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모두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소유자 중 대표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 3. 23.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제3자가 정비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곧바로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소유로 취득한 경우 대표 1인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제3자가 단독 공동소유자가 아닐 시엔 대표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아닙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동소유 대표 1인만 조합원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3.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면 조합원 지위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네, 조합설립 이후 주택이 공동소유 형태로 바뀌면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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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국토교통부, 2017.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전부터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 1채를 단독 소유하고 있던 A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정비구역 안의 단독주택 1채를 배우자 B와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한 후, A가 단독 소유하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소유한 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3. 국토교통부 2017. 3.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