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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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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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전부터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 1채를 단독 소유하고 있던 A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정비구역 안의 단독주택 1채를 배우자 B와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한 후, A가 단독 소유하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소유한 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