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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 대금 청산일과 예외적 판정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등기 이전이 지연된 경우, A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기준(등기 등록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잔금 미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2020-03-23)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록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쟁점이 된 사례와 같이 잔금이 미지급되고 등기 지연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시행령상 등기 접수일 등 명확한 기준일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세법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정확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 등으로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기일,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 접수일로 판정
사례 Q&A
1. 양도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 양도시기를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받고 잔금이 미지급되어 송사가 있는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시행령 기준에 따라 등기 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아파트 양도시기 판단 시 등기와 대금 청산일 중 어떤 기준을 우선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불분명할 때 등기 접수일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의 우선판단 기준과 예외적 판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7. 01월 서울 강남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6. 00월 A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 2017. 08월 경기 수원에 B주택 자가건설로 취득

- 2018. 09월 A아파트 양도 계약

- 2019. 01월 A아파트 건물보존등기 지연으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제외하고 수령 후 매수자 입주

- 2019. 04월 A아파트 보존등기 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 미지급하여 현재 소송 중

2. 질의내용

○ A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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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 대금 청산일과 예외적 판정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등기 이전이 지연된 경우, A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기준(등기 등록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2020-03-23)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록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쟁점이 된 사례와 같이 잔금이 미지급되고 등기 지연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시행령상 등기 접수일 등 명확한 기준일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세법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정확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 등으로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기일,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 접수일로 판정
사례 Q&A
1. 양도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 양도시기를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받고 잔금이 미지급되어 송사가 있는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시행령 기준에 따라 등기 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아파트 양도시기 판단 시 등기와 대금 청산일 중 어떤 기준을 우선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불분명할 때 등기 접수일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의 우선판단 기준과 예외적 판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7. 01월 서울 강남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6. 00월 A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 2017. 08월 경기 수원에 B주택 자가건설로 취득

- 2018. 09월 A아파트 양도 계약

- 2019. 01월 A아파트 건물보존등기 지연으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제외하고 수령 후 매수자 입주

- 2019. 04월 A아파트 보존등기 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 미지급하여 현재 소송 중

2. 질의내용

○ A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19-부동산-2351[부동산납세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