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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재산세제과-1087[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취득일이 아닌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도시환경정비사업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87[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2022-08-31) 회신에 따르면,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재개발·정비사업 이전에 소유하던 기존주택의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신청인은 1989년 기존 A아파트를, 1993년 기존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B아파트가 2015년에 준공되어 2020년에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B아파트의 보유기간은 1993년 9월 취득일부터 2020년 6월 양도일까지가 적용됩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보유기간(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기존건물(및 부수토지)을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 10년 이상 규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 및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등)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가 근거입니다.
2.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 취득일 보유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재개발·정비사업 신축주택은 기존건물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 보유기간 특례와 회신 사례가 적용됩니다.
3. 재개발사업 신축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논란될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사업(구 도정법)으로 인해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전 소유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회신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89.2월 甲은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 ’93.9월 甲은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

 ○ ’11.9월 B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15.8월 B아파트 준공

 ○ ’20.6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이하 ⁠“도정법”) 시행 전 완료된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재산세제과-1087[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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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재산세제과-1087[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취득일이 아닌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도시환경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87[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2022-08-31) 회신에 따르면,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재개발·정비사업 이전에 소유하던 기존주택의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신청인은 1989년 기존 A아파트를, 1993년 기존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B아파트가 2015년에 준공되어 2020년에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B아파트의 보유기간은 1993년 9월 취득일부터 2020년 6월 양도일까지가 적용됩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보유기간(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기존건물(및 부수토지)을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 10년 이상 규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 및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등)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가 근거입니다.
2.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 취득일 보유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재개발·정비사업 신축주택은 기존건물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 보유기간 특례와 회신 사례가 적용됩니다.
3. 재개발사업 신축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논란될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사업(구 도정법)으로 인해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전 소유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회신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89.2월 甲은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 ’93.9월 甲은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

 ○ ’11.9월 B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15.8월 B아파트 준공

 ○ ’20.6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이하 ⁠“도정법”) 시행 전 완료된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재산세제과-1087[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