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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관리주체와 이용료 부과 기준(국토교통부 2017)

주택건설공급과-3907  ·  2017.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운동시설을 입주민 동호회 등 제3자가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과 이용료는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운영·관리하거나 정해진 요건 하에 위탁할 수 있으나, 입주민 동호회 등 제3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용료 등 관리비는 사용 주체에 따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도 운영비 및 수수료 등 항목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 #관리주체 #이용료 #입주민 동호회 #공동주택 #위탁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907  ·  2017. 04. 2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07(2017.4.24.), 행정안전부 회신 기준
  •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등에 따른 공동시설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이용에 방해가 없는 범위에서만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입주민 동호회 등 관리주체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즉, 주민운동시설의 적법한 운영·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에 의해 위탁된 자에 한정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이용료, 관리비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만 징수·사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4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의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주체, 위탁 가능 한도 및 관리방식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비 관련 기본 원칙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이용료, 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
사례 Q&A
1. 주민운동시설을 동호회가 관리해도 되나요?
답변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 또는 위탁받은 자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동호회 등 제3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은 관리주체가 아닌 동호회원의 단독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료를 관리주체로부터 부과받으며, 위탁운영 시에는 위탁 수수료와 관리비용 등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회신(2017)에 근거해 운영·관리비 및 이용료 부과 방식을 규정합니다.
3. 위탁 관리가 가능한 주체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주체의 위탁은 입주자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며, 공식적인 위탁관리업자만 해당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식 위탁이 아니면 제3자(동호회 등) 운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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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관리주체 및 이용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07,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민운동시설이 입주 초기부터 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민으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운영비로 주민운동시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주체에서 주민운동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이용료 등 관리비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주민운동시설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업자가 아닌 동호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이용료 등 관리비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4. 주택건설공급과-39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