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07,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주민운동시설이 입주 초기부터 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민으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운영비로 주민운동시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주체에서 주민운동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이용료 등 관리비로 하여야 하는지
1. 주민운동시설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업자가 아닌 동호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이용료 등 관리비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